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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불법 신고하면 '50만원'신고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불법토지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작되면서 광주시가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시는 시장이 조사한 결과 위반자에게 토지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을 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2개월 이내에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경우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

신고자는 시 토지거래 허가 부서인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이나 경찰에 신고양식을 제출하면 되고 관계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을 벌여 사실확인에 나서게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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