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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회 '일본 규탄 결의문' 채택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이 지난 7월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정례회에서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뒤늦께 알려졌다.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고,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수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심각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상 이미 신성 불가침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므로 무모한 저의를 드러낸 일본의 헛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은 인류문명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제국주의 근성과 호전성을 드러내 교과서와 역사를 왜곡하려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고 왜곡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하남시의회는 일본이 이기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자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왜곡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가 지켜야할 상호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본의 역사왜곡은 앞으로 두 나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더 이상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고히 천명한다.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대표발의한 문영일 부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이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영토 주권침해에 대해 엄중항의하며 일본정부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제 늑탈 할 때 아무런 동의 없이 강제편입을 당했지만 일본의 패망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원상회복 된 만큼 일본의 주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병대 시의장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남시 의회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일본대사관에 27일 송부했으며 김병대 의장, 문영일 부의장, 홍미라, 이현심, 배윤례 의원이 공동 채택했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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