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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 및 기자 등 구속전원주택 부지 개발행위 관련 협박 해 금품 뜯어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임야에 대한 전원주택부지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인 김모(54)씨와 인,허가 브로커인 김모(61)씨,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서모(53)씨, 기자인 송모(45)씨 등 4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공갈 등으로 구속하고 광주시청 5급 공무원인 오모(58)씨 등 4명이 불구속됐다.

광주경찰서는 4일, 개발업자인 김모씨가 전원주택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공무원에게 3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줬으나 허가가 취소되자 기자인 송모씨와 공모해 수뢰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론보도 할 것처럼 협박해 6천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또, 기자인 송모씨는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언론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1천600만원을 수수하고 개발업자인 김모씨에게 취소된 허가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브로커인 김모씨는 광주시청에 부탁해 허가를 내주겠다며 2천500만원을 받고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서모씨는 개발업자로부터 알선 청탁의 대가로 소나타 승용차량 등 3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광주시청 5급 공무원 오모씨와 6급 공무원 강모씨 및 경사 각도를 허위로 작성한 영림기술자와 측량기술자 등 4명은 불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15일, 광주시로부터 허가된 오포읍 양벌리 산 13의21호 소재 임야 7,948㎡에 대한 전원주택부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오모씨는 허가 청탁과 관련해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약 670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모씨도 김모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오모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용도로 착복했고 허가신청과정에서 허위의 입목축척조사결과서를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해 공무집행방해를 야기했는가 하면 문모씨는 허가신청과정에서 측량설계도서 등 허위의 측량성과도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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