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에는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 경기도쇠고기원산지관리단 김규일 팀장의 강의로 원산지표시제의 주요사항을 교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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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및 쌀(밥류)는 현재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중이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는 음식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해야하며, 원산지가 동일할 경우 일괄표시할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병행 표기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하며, 혼합의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병행표기해야 한다.
수입한 소를 군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여 국내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등 국내산 표기와 수입국가명을 병행표기해야 한다.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은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면 되고, 혼합의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병행표기해야 한다.
특히, 식품접객영업자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지도단속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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