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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문학진, 박기춘 의원 등 11명..."민자유치 가능해야"

박기춘 국회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이 지난 24일,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관련,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발의안은 박 의원 외에 문학진 의원(하남)을 비롯 해 강창일·정장선·문희상·김진표·양정례· 우제창·김우남·전현희·최재성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0여년 이상을 국가안보수호를 위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하여 온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현실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상존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박 의원실은 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지역의 경우, 오랜 기간 주한미군과 직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역경제 질서가 와해되면서 자영업자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중첩되어 있는 토지이용규제와 개별법상의 행위제한 등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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