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의 사회보험'으로 일컬어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수발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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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원 센터장 |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매나 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공단 지사에 설치되어 있는 225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96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하남운영센터는 현재까지 약 500명 이상의 신청을 받아 6차례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었고, 395명의 어르신들에게 등급판정을 해드렸다.
등급판정 결과 1~2등급 내에 드신 분들은 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3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재가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들은 이동변기, 휠체어, 침대 등 복지용구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시설에 입소할 경우 20%이고 그 외는 15%이다.
금년에는 전국에서 약 17만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이며, 정부는 금년에 총 8,300억원의 돈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의 2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제도 때문에 돈을 더 내야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불만도 있겠지만 요양보험은 지금의 발전을 이룬 노인세대를 후세대가 함께 봉양하는 세대간 ‘효의 품앗이’라는 마음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등급판정을 받고도 입소시설이 부족하여 대기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의 수발시간이 짧은 점 등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정착되리라 본다.
모쪼록 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치매나 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더 훌륭한 제도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해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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