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광주시와 하남시 토지주들이 제기 한 이의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 조정 공시됐다.
31일, 광주시의 경우 전체 12만3천여 필지 중 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147필지와 하향을 요구하는 1천103필지 등 모두 1천250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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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도 전체 3만7천569필지 중 상향 62필지, 하향 92필지 등 154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가운데 상향요구 11필지와 하향요구 34필지 등 45필지가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바뀌었다.
광주시의 경우 이의신청 중 30.0%가 조정됐고 하남시는 29.2%가 조정 공시됐다.
한편, 경기도 전체로는 상향 1만269필지, 하향 9천759필지 등 2만28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31%인 6천269필지가 조정됐다.
이번 심의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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