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택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조합을 불법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내고 오포읍 신현리 산 69번지 일원이 주거지역도 아닌 원형보전녹지로 결정되어 있음에도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한 조합원을 모집 해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1999년에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취락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부터 원형보전녹지 용지로 구획되어 있어 법률상 공동주택 건설 및 주택조합 설립이 안되고 있다.
이럼에도 조합이 추진 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인근 도시에서도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시는 "행정력만으로는 피해 방지의 한계가 있어 주의를 촉구하는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내게 됐다"며 "공동주택 관련 조합원 모집에 대해선 시 건축과 및 도시계획과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축의 어려움이 있는데다,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에서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한해서만 공동주택이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