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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들은 신체기능 12항목과 인지기능 7항목, 행동변화와 간호처지, 재활 등 총 5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토대로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체크한다. 또한 어르신의 특기사항들에 대해서도 가족들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전산작업을 통해 입력되고 각 항목의 점수가 종합되어 1차적인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3등급까지. 1등급은 장기요양점수가 95점 이상으로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상태이거나 치매 등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심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2등급은 장기요양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대부분 도움을 받지만 앉은 자세에서 식사나 양치질이 가능한 준와상상태이거나, 치매 등에 의한 문제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시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55점 이상 75점 미만의 3등급은 실내에서 보행보조기 등의 보조구를 이용해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며 세수, 양치질, 화장실 사용하기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져있어 개인위생처리등에 도움을 받아 스스로 수행이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온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다시 노인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지막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등급판정의 객관성 확보와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하남운영센터(793~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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