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당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했던 다양한 규제들이 개선 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가 수집한 부당한 규제사례와 관련 기업애로사항 등 17건이 정부에 건의돼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법 등 5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9건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
또, 13건에 대해선 도 권한으로 해당부서, 유관기관 등에 개선방안을 통보해 업무에 반영토록 요청했으며 시군간 광역사안에 대해선 중재 처리 해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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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등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농업보호구역 규제에 대해선 수질오염의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해제가 추진되고 연접개발 제한거리가 500m에서 250m로 축소 돼 개정될 예정이다.
도로 및 철도 등으로 분리된 3ha이하의 자투리 토지도 해제되며 개별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도 1km에서 500m로 축소 조정됐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특히, 토지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농공단지 내 공장 및 창고 등 건폐율도 70%로 상행됐으며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및 창고의 경우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9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임명진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19일 설치한 '경기도규제신고센터'에 주민불편사항, 기업애로 등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신고의 목소리를 모아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소관 중앙부처에 관련규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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