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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하남지사

   
 
 
문>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답>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용구를 말합니다.

문>복지용구는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하며,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단, 병ㆍ의원(노인요양병원 포함)등에 입원한 경우 급여 여부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임

문>복지용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복지용구 급여품목은 '구입전용품목'으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가 있고 '구입, 대여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가 있습니다. 단, 복지용구의 품목은 16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욕조 및 목욕리프트는 아직 미선정되어 추후 선정될 예정입니다.

문>복지용구 구입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복지용구는 사업소에서 물품 가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가격)에 법정 본인부담률(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자 : 0%)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단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문>복지용구는 1년 내 무한정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험재정안정을 위하여 연간한도액 150만원을 두어 한도액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답>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는 2008.7.1부터 시행됩니다. 즉,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08.7.1부터 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2008년 7월분 건강보험료(납기일 : 2008.8.10)에 통합하여 부과, 고지됩니다. 

문>시골에 할머니가 혼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답>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운운영센터 주소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대리인 신분증(앞뒷면 사본)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65세 미만에 한함)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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