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성행하는 분양권을 둘러 싼 신종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여 25일 공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비구역 지정 전 분양권이 1장인 단독 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1인 소유의 토지를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다.
실제로 일부 뉴타운 지역의 경우 이런 투기 행위로 분양권이 당초 계획보다 약 1천여세대가 늘어난 사례도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롭게 공포된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 제3항에 2가지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제5호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6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 두 가지다.
신설 조례는 무분별한 지분 늘리기 관련 투기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1매로 제한, 이러한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설된 조례 중 제6호는조례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 관계자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투기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뉴타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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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본지 6월19일 인터넷판]
지분쪼개기 투기, 원천 차단 추진
윤의원,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 제출
최근 신종 투기방법인 이른바 지분쪼개기에 의한 분양권 확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 돼 심의를 거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 윤완채 의원(하남) 등에 따르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준공 이후에 분리 해 소유하는 경우와 한필지의 토지를 수개로 쪼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만 인정하고는 있지만 뉴타운 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예상지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분쪼개기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새로운 기법의 지분쪼개기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미달돼 사업이 지연되는가 하면 조합원 수의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조례를 개정 해 무분별한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분양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개정안 제출의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투기와 상관없이 분양권을 제한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소유 해야만 분양권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이 분양권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
또, 개정안 내용 중에 단서조항으로 삽입되어 있는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것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단서 조항에 대해 경기도 고문변호사 4명 중 2명은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렸도 2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규웅 기자>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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