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투데이/정한성기자]개발제한구역 외부에 위치한 학교시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 을)실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학교의 구역 내 이전을 불허하고 있어 그린벨트로 둘러 쌓인 도시지역의 경우 학생수 증가 등 이전 요인이 발생해도 지가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부지를 찾아야만 해 학교의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박 의원실은 "14명의 의원과 함께 박기춘의원의 대표 발의로 도시지역 그린벨트 외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대해 그린벨트 내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학교분리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퇴계원 중고등학교 등 학교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학교들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해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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