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청이 공유부지를 임대 해 주면서 임대료가 미납되고 있음에도 재계약 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하남교육청은 지난 1995년 2월 폐교 된 광주시 목현 분교에 대해 2003년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용토록 임대를 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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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정산하지 않은 채 2007년에 안모씨에게 임대 재계약을 체결 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관련 관계자는 "안 모씨가 임대료를 잘 납부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 재계약 했다"며 "하지만 임대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미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의 경우 미납이 발생하면 이를 정산하거나 재개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하남교육청은 올해 3월 뒤늦게 계약해지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처럼 공공부지에 대한 임대관리가 허술하자 철저한 공공재산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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