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 파면조치가 취해지고, 음주운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해임조치가 취해졌다.
경기도는 2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의결 요구한 불성실, 비리와 관련된 15건 30명에 대해 중징계 7명(파면 2 , 해임 1 ,정직 4), 경징계 8명(감봉 1, 견책 7), 기타 15명(불문경고 2 , 연기 13 )을 각각 의결 했다.
징계유형과 처분내역 별로는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4건 7명에 대해 해임 1, 정직 1명, 감봉 1명, 연기 4명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6건 10명에 대해서는 5명을 견책, 2명은 불문경고하고 3명에 대해서는 의결을 연기했다.
인사위는 또, 금품 및 향응수수 등과 관련된 5건 13명에 대해서는 파면 2, 정직 3, 견책 2, 연기 6명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 날 인사위에서 파면이 결정된 공무원은 허위견적서 묵인 등 수의계약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데 따른 것이며 해임된 공무원은 민원인 불친절 응대에 대해 상급자가 지적하자 이에 흥분하여 폭언 및 상해를 가해 각각 징계가 요구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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