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풍산택지지구내 전용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행 풍산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내 단독주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높이를 획일적으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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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지구 조감도 | ||
더구나 경사지 건축물의 옆면과 후면은 전면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굴토를 하게 되어 1층은 지표면과 0.5~1m이상 차이 나는 반 지하 건축물이 건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쇄도하는 민원과 건축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1층 바닥높이 제한규정을 단독주택용지에 한해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거나 인접 택지개발지구와 동일하게 바닥높이를 60㎝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에 이를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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