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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건 시군에서 자체 감사하라"감사권 등 도 권한 시군에 대폭 이양

경기도가 시군 산하 공공기관은 시군이 자체 감사토록 전환하는 등 도의 권한을 시군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개선안을 내놓았다.

22일, 도 기획조정실은 "도는 향후 시군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시장군수회의를 정례화 하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확대하는 한편 시군의 권한 및 자율성을 강화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의 권한 8천906건 중 1천179건을 시군에 이양 해 총 1천780건을 시군에서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 사업소 및 한시기구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시군이 1대1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원 공무원(5급)에 한해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감사의 경우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시군의 사업소 및 산하 공공기관은 시군 자체감사로 전환된다.

또, 시군의 고유사무도 자체 감사로 전환되고 시군비로 추진하는 5억원 미만 사업은 시군이 자체감사하도록 일임됐다.

단, 시군의 자체감사를 확대하는 대신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에 대해선 도가 감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시 및 건축, 문화재, 교통, 환경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예로 1건이 상정됐다 하더라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도와 시군간 의사소통 확대를 위해 시장군수 회의를 정례화(2월 1회 개최)하고 부 단체장 회의도 확대됐다.

도는 "시군을 고객으로 하는 도정으로 전환한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도정과 시군정의 새로운 도약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평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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