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경기.서울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된다.
경기도는 21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수도권을 운행하는 경기-서울 좌석(광역)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선조정, 운행횟수 증가를 통한 수송능력 확대, 수도권 환승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좌석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9월중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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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또,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정책과 정산원칙의 수립이 필요하고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어 좌석버스가 제외돼 시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178개 노선 2,449대에 대해서도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좌석버스의 이용패턴, 이용거리, 지불요금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왔으며 같은해 12월부터는 요금부과체계, 손실금부담방법, 운행체계 개선방안, 시스템 개발방법, 시행시기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좌석버스 확대노력을 지속한 결과 오는 9월 확대시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1일 경기도가 밝힌 확대시행계획에 따르면 좌석(광역)버스 통합요금제는 기존 수도권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직행좌석형)버스 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해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서울과 경기도를 운행하는 좌석(광역)버스의 평균운행거리와 버스 노선체계 개선을 고려하여 기본거리는 도에서 제안한 30㎞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좌석(광역)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좌석(광역)버스의 기본요금만 지불하며, 초과 이동시는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좌석(광역)버스 통합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일 평균 약 22만명에 이르는 기존 이용자들은 1회 환승 시 약 700원~750원 정도 요금이 절감되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좌석(광역)형 버스의 통합요금제 확대 도입과 관련 경기도는 “시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근시 급행버스노선을 확대 운영하여 장거리 출근 통행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급행버스노선을 중심으로 버스노선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통합요금제 시행과 병행하여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1단계로 광화문을 운행하는 좌석(광역)형 버스 24개 노선(경기도 19개, 서울시 5개)을 조정하고, 2단계로 강남역을 운행하는 노선을 검토․협의하여 연말까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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