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의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수도법 등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저수조의 경우엔 잔류염소와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등을 검사해야 하며 옥내 급수관은 탁도와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 해 위생조치 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조수조 수질검사 대상 122곳 중 6월말 기준 3곳만이 검사가 완료됐고 옥내급수관도 18곳의 대상 건축물 중에 불과 2곳만이 검사 해 심각한 안전불감증 상태에 있다.
하남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84곳의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중 28곳만이 실시했고 10곳의 옥내급수관 검사 대상 중 1곳만이 완료 한 상태다.
이처럼 수질검사 실적이 저조하자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자치단체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질검사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대상 건물이 월별로 수질검사 실적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며 협조요청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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