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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잘해요", 하남시- "미흡"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 함께 7월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각 기관이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에 일제히 나섰지만 광주시는 잘되고 있는 반면 하남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경기도 내 자치단체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경기도는 5개팀 25명으로 된 쇠고기원산지 관리단을 지난 7일 발대한 가운데, 각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에 나서 337개소는 적합 판정을, 204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원산지 표시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들
 
하지만 쇠고기 원산지 지도 점검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관리법 등 2개의 관련법을 이원화 적용하면서 농정부서 및 위생부서가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며 지도점검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농정관련 부서가 나서 점검을 해야 하며 이 경우 100㎡의 음식점만 단속대상이 된다.

하지만 식품관리법을 적용할 경우엔 위생관련 부서에 점검책임이 있으려 이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전 음식점이 점검 대상이다.

이처럼 법 적용에 따라 책임부서와 단속대상 음식점이 나뉘다 보니 책임을 떠 넘기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 일제점검의 폐해로 드러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도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농정부서와 위생부서 간 혼선이 없도록 부단체장이 주관부서를 결정 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개로 도내 각 시군별 쇠고기원산지 표시 점검에 대한 추진결과를 내 놓았는데 광주시의 경우 100㎡이상 음식점의 경우 위생과에서 점검하고 100㎡ 이하의 음식점은 농정과에서 점검하는 등 점검추진 사항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하남시의 경우 농정과로 주관부서만 정해져 있고 위생분야에서는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가운데, 성남시의 경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부단체장과 전 실과소 및 구청을 동원 해 8천944개소에 이르는 관내 전 음식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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