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김황식 하남시장이 제기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 소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11조 등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김황식 시장이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김시장 측 변호인단은 "소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아 정치적 입장이 다르거나 선거에 패배한 상대방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 대리인은 "주민소환은 법적 책임이 아닌 총체적인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소환 사유를 법령 등으로 제한 경우 소환 사유에 해당함에도 국민의 정치적 결단을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어 주민재권 원칙을 법원이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법대 교수들도 "재심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과 "소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의지에 달린 문제며 천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상반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인은 "당선인을 법률이 보장하는 임기이전에 소환하는 것은 선거법을 만든 입법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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