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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캠퍼스 유치, 사실상 확정관련법 입법예고, 대학설립 제반여건 갖춰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학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이 관보에 입법예고 됨에 따라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중앙대학교 하남글로벌 캠퍼스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중에 입법예고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 수렴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1개월 정도 입법예고 시기가 지연됐다.

   
  중앙대 캠퍼스 조감도
 
하남시는 하산곡동 일원의 반환 미군 공여구역인 캠프콜번 부지 28만1천953㎡에 중앙대학교 제3캠퍼스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11월 시와 중앙대학교가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중앙대 캠퍼스는 2014년에 부분 개교되고 20○○○에 전면 개교될 예정이며 학생 1만여 명과 교수 및 임직원 5천여명 등 유동인구의 증가로 연간 300~4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 개특법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앙대학교 하남 글로벌캠퍼스’ 유치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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