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관내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 설명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혜택과 지원요건, 권리구제 방법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관내 2천여 기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하광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등 기업인단체의 협조를 통해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 합동 설명회에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과장을 비롯한 팀장급 2명을 세무상담사로 지정, 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 관련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 상담하는 ‘세무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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