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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헌법 소원 17일 변론김 시장 주장에 전국이 촉각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해 7월 25일 제기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17일 공개변론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시장은 "주민소환법이 소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돼지 않았고 소환투표 청구 및 발의를 거부할 규정이 없어 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의 유권자들이 침해 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 한 바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김 시장측 대리인,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리인,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측 대리인, 행정안전부 관계자, 법학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으로 보인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김 시장 측의 주장이 받아 들여 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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