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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리 골리앗 야적장, 3자 협의 나서시-업체-범대위 테이블에...이해관계 합의는 난항

하남시 미사리 644번지 일원 11만9천㎡ 규모의 골재 야적장이 10여년 동안 방진시설 미흡과 불법폐기물 방치를 이유로 주민들이 범대위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5월8일14면 보도> 주민들은 16일 망월동 마을회관에서 열린 하남시, 우성산업, 범대위 간 3자회의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범대위는 "우성산업이 스스로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남시장이 지난 5월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8월안으로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루하루 참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남시장의 발언을 믿고 8월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며 하지만 몇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하남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범대위
 
우선, 우성산업이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하게 개선 해 적법하게 사업이 재개되야 하며 현재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을 납득할 수 있는 반출계획을 세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목원 사업도 기존 업체가 오랜기간 해당 토지를 사용하면서 황폐화 돼 어려움이 있다며 생태적 복원 비용 등 원상회복비용을 산출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업체로부터 추가로 납부 받아 수목원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하남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업체가 내년까지만 영업을 한다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한 확실한 담보 또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연장해 줄 경우 하남시와 우성산업, 범대위가 최종 합의한 사업연장 허가 조건문에 대해 허가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홍수통제소, 하남시가 각각 문건에 넣어야 한다는 것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하남시와 업체, 범대위 간의 정례모임을 신설해 개선명령 이행 사항을 비롯해 업체의 영업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토지는 우성산업이 지난 1998년 중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사업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골재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8천여톤에 달하는 폐기물로 대한민국의 젖줄인 한강이 오염되며 심각한 수질오염을 불러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올 3월까지 원상복구계획이 있었지만 내년까지 사업을 연장허가 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주민들은 범대위를 구성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체와 하남시, 범대위 간의 모임이 열리지만 범대위의 요구사항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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