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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할인카드 부정 사용자 늘어부정사용 적발 시 통행료에 10배 부과 조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급되고 있는 통행료 할인카드가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로 인해 부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 동서울 영업소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 1~5등급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전액을 장애인 1~6등급 등에 대해서는 50%의 통행료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인데 할인카드 위·변조, 타인 대여, 본인 미 탑승 등의 방법으로 부정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이와 같은 부정사용으로 적발 되면 통행료에 10배가 부과되는 조치가 취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행료에 10배가 부과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통량처리와 신속한 차량소통을 위해 바쁘게 처리하는 근무자들의 눈을 속이려는 비양심적인 고객들의 개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할인카드의 부정사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부정사용은 실제 혜택을 받아야할 감면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투명한 통행료 수납을 원칙으로 하는 고속도로 영업질서를 문란케 한다.

따라서 올바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상태로 할인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 동서울 영업소 관계자는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당하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정의의 양심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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