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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민들 잘 몰라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시 최대 50% 할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활비 경감을 덜어주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율 시행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료 50% 할인 대상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로 출근 05시∼07시, 퇴근 20시∼22시에 근무자가 근무하는 출구요금소를 통과해야만 할인을 받는다.

다만, 출근 시간대 07시∼09시까지, 퇴근시간대는 18시∼20시까지 출구 요금소 통과차량은 20%를 할인 받는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종전대로 20% 할인만 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50% 할인 대상 차량은 해당 시간에 고속도로로 진입 시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요금을 정산 할 때는 근무자가 근무하는 일반차로로 진출해야 한다.

기타 승용차, 승합차 및 10톤 미만 2축 화물차량은 현행대로 출퇴근시간대(출근 05시~09시, 퇴근 18시~22시) 고속도로 이용 시 20%할인되며 할인시간대도 종전 06시에서 05시부터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토요일은 주5일제가 확대됨에 따라 출퇴근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불방법은 기존 예매권은 폐지되고 전자카드(하이패스플러스카드) 이용해야 할인이 가능하고 전자카드 발급은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 동서울 영업소 관계자는 "출퇴근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최대 50%까지 통행료 할인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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