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8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요식업소 3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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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장면적 300㎡ 이상인 대형업소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100㎡이상 300㎡ 미만 업소와 100㎡미만의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 및 3개월의 행정지도와 계도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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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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