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동안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광주시와 양주시 등의 지역에서 폐수무단 방류 등의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도내 1만3천728개소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폐수무단 방류 행위,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중점 점검했다는 것.
점검결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2건, 폐수 무단방류 4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2건, 기타 51건 등 78건이 적발 돼 사법당국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렸진다.
위반업소 가운데는 광주시 식품제조업체인 J업체의 경우 비밀 배출구를 설치 해 폐수를 외부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에 내려졌다.
또다른 업체는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폐수를 유출하다 과태료 2백만원과 조업정지 10일을 부과받았다.
섬유제조업체인 C산업의 경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해 운영했으며 금속제품제조 J공업은 허용기준치(COD 40ppm)를 4배나 초과한 179.5ppm에 달하는 오염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관계당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현지 기술지도 업소 및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전체 폐수배출업소 특별 지도, 점검 결과 도내 폐수배출업소의 91%를 차지하는 소규모 5종 사업장(1만2천531개소)의 영세, 취약성을 감안해 향후 단속위주의 점검은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는 '환경닥터제'와 취약한 폐수배출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해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하천수질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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