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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고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 운영시장이 상담변호사 지정할 수 있어...입법예고

광주시 고문변호사가 시민들의 법률 궁금증 해소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해 운영한다.

7일, 시는 광주시민은 물론 공무원의 법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해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황경남 변호사(왼쪽)
 
특히, 광주시장이 지정하는 고문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에 응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 고문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무료법률상담 운영과 관련 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시 소속 고문변호사 대부분이 무료법률상담에 가동 될 것으로 보이며 무료법률 상담료는 시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 순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 소속 고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에 나설 경우 선거법 등 타 법률에 저촉될 수도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선거에 관계없이 연중 무료상담이 가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 한 황경남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 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2백여건 정도의 행정소송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패소율은 20%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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