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인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도 기존의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경우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성모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의 소송에서 성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모씨는 지난 1995년 광주시 퇴촌면에 연면적 489㎡의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 증축을 추진하면서 광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여 지난 해 7월 797㎡로의 증축허가를 받았다.
또, 지난 해 10월 기존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796㎡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겠다고 나섰지만 광주시로부터 거부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법원은 팔당호 특별대책에서 허용하는 800㎡이내에서 기존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대책의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광주시가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했던 점 등을 미뤄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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