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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제 의무화는 선 규제완화가 전제경기도, 기존 입장 바꿔 환경부 압박

광주시와 용인시, 남양주시 등 한강수계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의 의무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의무도입 이전에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환경부도 오염총량제를 도입 할 경우 목표수질을 유연하게 설정하겠다며 기존의 강성입장에서 다소 물러났다.

   
  경안천 수질을 검사하고 있는 광주지방공사 직원
 
2일, 팔당수계 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선 규제완화, 후 오염제 도입'으로 입장을 바꿔 이같은 뜻을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와관련 팔당수질개선본부도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오염제의 효과적인 도입이 어렵다"며 "선 규제완화는 난개발 방지와 효과적인 수질관리, 오염제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라고 밝혀 경기도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는 당황 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7개 시군의 오염제 의무도입을 찬성하던 경기도가 선 규제완화를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수질관리 선진화를 위해 의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목표수질을 유연하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광주시가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오염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용인시는 지난 5월에 오염제를 도입 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5개 시군도 이달 중순까지 의무제 도입에 동참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중첩된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 해 주느냐가 의무도입 성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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