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풍산동 37-1번지에 위치한 ‘진등 노인정’이 토지주의 건물철거 소송으로 인해 쫓겨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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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풍산동 37-1번지 진등 노인정 | ||
현재 진등 노인정에는 30여명의 풍산동 일대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노릇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경 법원으로 부터 한통의 소장을 받고부터 진등 노인들의 심기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사건의 전말은 1998년 당시 동아건설로부터 사용승락을 득하고 약 165㎡(50평)에 하남시로 부터 건축비 보조 받아 노인정을 신축했다.
이후 동아건설이 부도로 인해 법정관리 중 2002년 6월 경매가 진행돼 2003년 4월 현 소유자인 손 모 여인이 낙찰을 받았다.
새로운 소유자가 된 손 모여인은 4년여간에 걸쳐 현재 기 사용중인 진등 노인정에 대해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다가 2007년 8월경 소유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서게 된 것.
이 같은 황당한 소송에 휘말린 진등 노인정 노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손 모여인과 오빠 손 모씨를 접촉해 토지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노인정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등 강제 집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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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등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 ||
또한, “본인 소유 풍산동 6-4번지가 개발이 필요할 경우 현 노인정에 대해서는 풍산동 6-4번지 내에서 330㎡(약 100평)을 분필해 노인정에 부지로 명의 이전하고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손 모여인은 풍산동 김 모 사무장과 만남의 자리에서 “1차 구두합의에 문제점이 있다며 330㎡(약 100평)을 165㎡(50평)으로 조정할 것과 건축비 50%부담에 대해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해 2차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진등 노인회 김웅식 회장은 "그동안 진등 주민들은 동아건설이 사용승락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으로 생각하고 무상 기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현 소유자가 4~5년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현 소유자의 오빠 손 모씨는 주민등록을 노인정으로 이전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오빠 손 모씨와 손 모 여인이 노인정을 찾아와 과일 등을 갖다주며 순진한 노인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등 노인정 노인들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이라고 함부로 감언이설로 꾀어 법적대응을 못하도록 한 것은 순전히 계획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빠 손 모씨의 경우 주소를 옮겨 놓을 정도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현재 풍산동 방위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할 정도였다"며 “만약에 쫓겨나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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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서와 관련해 풍산동 관계자는 "서로가 대화를 나눠 해결할 방법을 찾아준 것이지 구두합의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 두번정도 소유자와 노인들간에 만남의 장은 만들어 줬다"고 밝혔다.
또, "오빠 손모씨가 주소지가 노인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현재로는 주소가 노인정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정에는 손 모씨의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 주소지가 옮겨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겼다.
현재 손 모여인은 소송을 통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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