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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추가 접수농림수산부 5천억원 추가 지원에 따라

광주시는 배합사료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추가신청’을 11일까지 12일간 접수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을 전국단위로 5천억원 추가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는 것.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육농가를 포함,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타조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로, 신규 신청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축산계열화 참여농가 및 AI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 및 낙농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천만원, 기타 가축 3천만원으로, 지원금 융자 조건은 연리 1%(기존 대비 2% 하향)이며, 상환기간은 한육우 및 낙농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 및 닭, 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이다.

기존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도 대출취급기관으로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된 지원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시 농정과에서 가축사육두수, 기존 지원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받은 축산업등록증 사본과 사업신청서를 농축협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등) 사육농가는 사료구매실적 증빙서류와 사업신청서를 농축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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