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기부금품을 모집 해 준 6급 공무원 등 31명이 징계를 받게됐다.
30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요구한 징계자 중 11건 31명에 대해 중징계 5명(해임 2, 정직 3), 경징계 15명(감봉 11, 견책 4), 기타 11명(불문경고 7, 연기 4)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중 낙하산 인사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반대시위 지원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 해 노조에 전달한 6급 이상(팀장급) A시 공무원 6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B시에서는 학교급식연회사업을 부적정 처리 해 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C시에서는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역시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목적외의 사용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현장을 점검하고도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아 불법형질변경에 의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게 했다.
또, D시에서는 수백여개 소에 대해 4년여간 상수도 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고지서를 발부하다 정직 및 견책을 받기도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를 당한 5명은 견책 및 감봉 조치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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