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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13만건, 1천2백만여원 과태료미납자에겐 최대 77% 증가산금 부과키로

광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최대 77%의 중가산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불법광고물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시는 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미납시 최초금액의 5%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매1개월마다 1.2%씩 가산, 5년간 최고 77%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과태료 사전통지기간 중 자진 납부시에는 20% 내에서 감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민의식전환과 불법광고물 근절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시는 총 13만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1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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