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용지에 대한 지방세 불평등 과세를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을 끈질기게 중앙에 건의해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공평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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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용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인근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담하여 왔을 뿐 만 아니라 2005년도에 신설된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납세자의 불만이 가중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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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비율 | ||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으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32개 기업의 공장용지에 대한 조세부담이 24억원 경감되고, 전국적으로는 47개 기업의 공장용지에 대한 조세부담이 56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동 공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용지로 사용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보다 높은 조세 부담을 하고 있었으나 금년도부터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와 같은 수준의 조세부담을 하게 됨에 따라 연간 22억 5천만원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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