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하남시 주민 5백여명이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정정해야 할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로 1만4천여명이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번호가 맞지 않아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정에 나선다는 것.
주민등록 공부정정은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뒤 40년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정정되면 그동안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의 고질적인 민원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정정신청을 하게되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의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지만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반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에 적용해 정정하는 경우엔 재판절차가 필요없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정정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광주시의 경우엔 355명(조립오류자 2명)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1천6백만여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남시는 223명(조립오류자 2명)이 주민등록번호 정정 대상자로 1천만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원해소 특별정비 사업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경제활동 제약 등 일상생활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간절약과 소송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사건처리비용, 운전면허 재발급, 여권수수료,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등) 이 절약되므로 일제정비 기간 내에 대상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