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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술에서 암유발 감미료 검출노인 대상 건강식품 판매도 기승...주의 당부

중국산 술에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 감미료가 검출되는가 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악덕상술이 판을 치고 있어 관계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일부 수입식품의 잔류농약 등으로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식품안전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입 및 국내산 식품 등 214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입식품은 중국산 주류 21건, 중국산 김치류 22건, 중국산 사탕류 8건 등 총 63건으로 기생충 알 및 중금속의 함유 여부, 감미료의 과다사용 여부, 국내 식품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중국산 주류 2건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인공 감미료인 싸이클라메이트가 적발됐고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참기름 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싸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수십 배 더 강한 단 맛을 내는 감미료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발암 논란이 있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도는 이번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해당기관에서 수거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국내산 식품 옹기류 및 즉석 샐러드 등 국내산 식품 151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들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상담이 벌써 120건 이상 접수됐으며 특히 전화를 걸어 무료시음을 권유한 후 일방적으로 상품을 우송하거나 관광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악덕상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 모씨는 모친이 지난 2월 관광을 따라갔다가 건강기능식품 공장에서 100만원이나 하는 녹용제품을 구입해와 너무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생각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체에서는 이미 조제가 된 상태라며 해약을 거부했다.

L모씨는 복분자영농조합에서 무료시음을 해보라며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주었더니 아예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지만, 일부 판매업체는 과장된 광고로 노인들을 현혹하기 일쑤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화권유를 받거나 관광을 갔다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물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판매업체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문의) 도 소비자정보센터 080-215-9898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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