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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배소는 정 의원을 비롯해 당시 탈락의 고배를 마신 9명"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2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한 것.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당시 불합격 처리는 학생운동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는 것을 안기부와 총무처가 문제 삼아 탈락 시켰기 때문"이라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합격이후 재시험을 통해 합격한 4명에 대해서는 각 2억원씩, 최근 합격처분을 받은 5명에 대해서는 각 3억원씩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27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증을 받았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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