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도 운송거부가 계속되고 있으며 준수해야 할 표준계약서 이행도 상당수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기도내 300인 이상 기업 128개 업체 중 96개 업체는 정상 운영 중에 있지만 32개 업체는 운송거부 등으로 조업 및 수출입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이 중 광주지역의 (주)빙그레는 평상시 13대의 화물차량이 가동됐지만 17일 현재 6대 만이 가동되고 7대는 운송거부 상태에 있다.
수원 삼성전자도 화물연대 차량의 운송거부로 70대 중 15대만이 운행 중에 있고 이천 (주)진로도 216대 중에 170대만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또, 안산 삼화페인트와 (주)일화도 13대 중 70대와 60대 중 30대만이 운행하고 있어 화물 이송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관계당국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대응조치를 철저히 하고 물동량 운송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운송 차량 부족 기업에 대한 운송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에서 운송방해와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화물차량 운전자와 회사 간의 일종의 임금 약속인 표준계약서 작성이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현재, 도내 건설사업장 599곳(도 45곳, 시군 554곳) 중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178곳에 불과하고 421곳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 사업장에선 156곳만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려 398곳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물차량 운전자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차 건설기계에 대한 유류 제공도 599곳의 사업장 중 190곳만이 제공되고 있고 409곳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선 건설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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