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투기방법인 이른바 지분쪼개기에 의한 분양권 확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 돼 심의를 거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 윤완채 의원(하남) 등에 따르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준공 이후에 분리 해 소유하는 경우와 한필지의 토지를 수개로 쪼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만 인정하고는 있지만 뉴타운 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예상지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분쪼개기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새로운 기법의 지분쪼개기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미달돼 사업이 지연되는가 하면 조합원 수의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조례를 개정 해 무분별한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분양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개정안 제출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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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소유 해야만 분양권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이 분양권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
또, 개정안 내용 중에 단서조항으로 삽입되어 있는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것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단서 조항에 대해 경기도 고문변호사 4명 중 2명은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렸도 2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 개정안은 6월 심사에 이어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심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만약 개정안 통과된다면 하남시와 광주시를 비롯해 주택 재개발 사업에 일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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