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서 벌어진 광역화장장 반대 운동과 관련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시책사업 반대 카페개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하남시 공무원 A모씨를 파면 조치했다.
경기도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요구한 불성실 및 비리와 관련 된 18건 30명에 대해 중징계 6명(파면 1명, 정직 5명)과 경징계 19명(감봉 4명, 견책 15명), 기타 5명(불문경고 4명, 불문 1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중순, A모씨에 대해 광역화장장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등 시정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었다.
당시 시는 "복지시책 추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지난해 5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화장장유치반대위원회 인터넷 카페를 개설 운영했고 2차례 화장장반대 의견을 카페에 게시, 광역화장장 유치사업에 반대운동을 주동하고 시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또, "촛불집회에 주민소환 유니폼을 입고 참가하고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 지방공무원법과 시 조례를 위반해 시정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과 관련해서도 "카페를 통해 단체별 주민소환 준비상황을 게시한다고 광고하며 청구인단을 조직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주민소환서명활동에 관여, 선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모씨는 "화장장 반대 카페는 4명의 메니저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및 실적을 위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잘못된 것이어서 문제의식을 시민과 함께 동감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었다.
특히, 광역화장장반대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A모씨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A모씨는 파면 위기에 몰렸다.
한편, 도 인사위원회는 음주운전 공무원 4명에 대해 견책~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무단방치자동차 검찰 송치(1명, 견책), 공무국외여행 시행업무 부당처리(12명, 견책 및 불문), 5급 공무원 승진업무 부당처리(1명, 견책), 토사채취허가 민원처리 부당(2명, 정직 1월)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부적정(3명, 감봉1월~견책), 고속국도 가시지역 내 토자채취 부당허가(3명, 불문~불문경고), 금품수수 30만원 및 보조금 허위정산(1명, 정직2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금횡령(1명, 정직3월),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1명, 감봉3월)의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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