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에 대해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된다.
17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원인들의 신청을 받아 11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의 번호와 실제 생년월일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벌인다는 것.
경기도내 전체로는 1만4천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1개 시군은 평균 482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광주시와 하남시는 5백명 미만으로 해당자가 다소 낮고 남양주, 의정부, 수원, 용인, 성남 등 대규모 도시는 모두 5백명이 넘는 민원접수가 예상되고 있다.
주민등록 정정은 민원인의 선택에 의해 추진되며 비송절차에 따른 제반비용은 행정안정부가 특별교부세로 전액지원한다.
비용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일단 대행한 후 처리비용 건당 4만7천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며 시군에서 소요되는 급양비 등은 경상적 경비로 지원한다.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여권 등 10여종의 관련공부도 시군에서 정정할 수 있으며 개별기관의 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관계공부정정은 읍면동에서 대행 및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민원해소 종합지원반을 편성 해 운영할 방침이며 시군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 소재지의 파악 등은 도가 전산망을 활용 해 지원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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