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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규제완화 폭 아직은 미흡"공여구역 오염정화 등 추가 건의키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난제들이 수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주민수렴 및 추가건의 절차가 진행된다.

17일, 경기도 실국장들은 회의를 갖고 경기도가 건의 한 반환공여지에서의 대학시설 허용과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은 정부가 수용했지만 화훼판매시설 설치 근거, 반환공여구역 오염토양정화사업에 따른 행위허가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이전 등은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캠프콜번
 
하남시의 경우 캠프콜번에 대학을 유치 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대학 유치 전 캠프콜번 부지에 남아 있는 토지오염물의 제거 등 선행여건을 해소 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폭넓은 규제완화와 예산지원을 확보 해 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수용되지 않고 있는 반환공여구역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따른 행위허가 완화 등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

이에따라 경기도는 관련 실과 및 시군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한 개정을 정부에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규제완화를 결재했고 20일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에 입법예고 및 관보에 게재 할 예정이다.

또, 10월에 개정을 공포할 계획으로 있어 경기도는 정부의 이같은 절차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추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정부로부터 추가 수용을 이끌어야 하는 시간적 압박상태에 있다.

한편, 현재까지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학입지 허용, 축사관리실 면적제한 완화(10㎡ → 33㎡ 이하), 농수산물 보관창고 면적제한 완화(100㎡ → 150㎡ 이하), 공장의 증축면적 확대(기존시설 연면적의 50% → 100%) 등은 정부가 수용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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