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부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통해 중역화장장을 추진하면 도가 지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화장장 건립에는 종교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최근, "도에서도 광역으로 대규모 화장장을 건립해서 수십기의 화장로를 설치하면 경건한 추모문화가 유지되기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정된 장사법이 시행된 만큼 시군 자족형으로 소규모 고품격 화장장 설치가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군이 자율적으로 연계 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화장장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나 시군이 화장장 건립을 진행할 경우엔 저항과 행정갈등이 있을 수 있어 지역내 종교단체 즉, 불교나 가톨릭 등과 협력 해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점을 원만하게 해소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본의 선박화장장 시스템 도입에 대해선 "일본에서도 해일과 파도, 폭풍 등 안전사고를 고려해 아직 해상 선박화장장 시행은 하지 않는 상태"라며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앞서 김문수 도지사는 "서울시와의 빅딜 실패와 주민 반대, 새로운 장사법이 시행 등으로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추진이 어려워졌고 이에따라 광역화장장 추진에 동참한 하남시민의 기대화 행정신뢰 등을 감안해 개별사안으로 하남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바 있다"며 "따라서 타 시군을 하남시의 경우와 같이 광역화장장과 관련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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