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광고물의 약 80%가 법적요건은 만족하지만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소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법적요건을 갖추어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을 같은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는 경우 불문처리하여 광고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건축과(031-760-3791)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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