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생과 관련 된 7대 공공요금을 올해 말까지 동결키로 결정했으며 31개 기초자치단체 권한으로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동결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1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유가 및 고물가 대책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가 관리하는 7대 공공요금을 올해 말까지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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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 | ||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상하수도 등 4대 공공요금은 예산절감과 원가절감, 경영개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비 등 3대 공공요금도 유가인상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추가로 400억원을 재정 지원키로 한 가운데 당초 보조금이 523억원에서 923억원으로 증가됐다.
마을버스 등 기초자치단체 권한 분야는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요금동결을 권고하기로 했다.
택시 중 법인택시는 근로자 개인에게,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서 본인에게 정부의 유가환급금으로 1인당 최대 24만원(총 79억원)을 지원하고 도 자체적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 자금(영상기록장치 대당 13만원, 총 45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관련 도는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 해 도-시군-관련업체 간 수차례 협의해 결정했다"며 "필요한 재원은 도시군의 올해 예산의 절감분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올해 예산 절감액은 총 7천515억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1천371억원, 시군이 6천144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공공요금 동결로 도민이 받게되는 효과는 세대당 5만8천555원, 1인당 2만2천102원으로 모두 2천47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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