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화장장 범대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이 "국가의 과실로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부분만으로는 주민소환투표 중단이 국가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원고기각과 함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원고측의 항소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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