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과 관리운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경기개발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법제화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비합리적 운용측면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의 방지, 체계적인 주민지원 등을 위해 관련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1971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정되어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관리와 규제를 통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지속되어 구역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의 64.4%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구역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주민들은 불법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형질변경 등의 허가과정에서 징수되는 훼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전국 대비 81%를 징수하고 있으나 경기도로 교부되는 금액은 집행액 대비 28%에 불과해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해서도 잘 모르거나 도로건설 등에 치중되어 있어 주민들의 직접적 체감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어 있다.
더군다나 하남시와 광주시 등 그린벨트 과다 지정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가 녹지 보존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훼손 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GB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개발제한구역은 단순히 자연환경의 보호와 개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치지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전과 활용 측면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보전, 정비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지역 내 주요 자원과 오픈 스페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정, 관리해 개발제한구역을 하나의 그린 네트워크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철거 및 복원을, 적극적으로는 매수하여 친환경 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및 지역의 정비를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기반시설 조성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 종류를 다양화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를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의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주민의 삶의 터전이므로, 보다 합리적,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